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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집행부, 단식 투쟁 중인 최대집 회장 격려 방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 제34대 집행부는 7월 5일 오전 최선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전달하고, 같은 장소에서 비상 상임이사회 개최를 통해 향후 투쟁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투쟁 장소인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에 모인 집행부는 최대집 회장과 함께 투쟁장소를 지킨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 박종혁 대변인과 인사와 안부를 나누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장은 이번 투쟁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벌어진 대한민국 의료의 일그러짐과 의료인들이 짊어진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상징함을 밝히며「이 자리는, 최대집 회장님에게 서울시의사회가 표하는 경의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속에서도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임을 밝히며,「대한민국의 의사 회원이 한번이라도 최대집 의협 회장님의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주시어 우리 의료 현실이 처한 고통과 아픔, 일그러짐을 직접 목도하시기를 감히 바란다.」며 파업이나 투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번 투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이해를 부탁하였다.


최대집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이번 투쟁은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단결을 요청하며「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한데 박 회장님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지난 2일 열린 의협 노천 상임이사회는 물론, 비상 천막 의협 집행부를 농성장에 설치한 것이나, 매일 밤 심야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국민과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알리자고 한 것도 다 박 회장님의 아이디어였다.」며 이번 투쟁의 목적을 회원 및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홍준 회장과 오늘 방문해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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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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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