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암 사망률 1위’ 폐암 예방하려면...두가지 꼭 실천해야

금연과 라돈, 석면, 매연도 주의하고 정기건강검진 받아야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위협적인 암으로 꼽힌다. 암 환자 1,000명중 6.2%는 기침조차 하지 않는 무증상이었다는 조사도 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암을 의심해볼 만한 증상이 있는데 바로 ‘기침’이다. 기침이나 가래 정도를 감기라고 쉬이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암 발생 위치에 따라 간혹 피가 섞인 가래나 흉부 통증, 쉰 목소리, 호흡곤란, 두통, 오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해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도 한다.


 폐암은 ‘암 사망률 1위’질환으로 다른 암보다 사망위험이 매우 크다. 어떻게 해야 폐암을 피할 수 있고 예방 할 수 있을까?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이다. 첫 번째,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 하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바로 끊도록 하고 주변에서 피우면 금연할 수 있게 권장해야한다. 그 외에 라돈, 석면, 매연도 주의하는 게 좋다. 두 번째, 정기건강검진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3~4년에 한 번은 저선량 흉부CT 검사를 받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폐암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다. 흡연자, 그중에서도 하루 1갑(20개비)을 피우는 사람 중 30년 이상인 경우,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이 30년 이상 옆에서 간접흡연을 했다면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2년마다 정기적인 저선량 흉부CT검진을 권장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