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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56병상 추가 개소

수술 후 환자들이 입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



아주대병원(병원장 한상욱)은 12월 4일 외과적 수술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7층 동병동) 56병상 추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6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13층 서병동) 47병상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30병상 추가 운영에 이어 이번에 56병상을 추가 개소함으로써 총 133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운영한다.


새롭게 문을 연 7층 동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면담실, 휴게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환자진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최신 장비 등을 구비하는 등 환자치료에 최적의 시스템을 갖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도우미 등이 입원 환자의 전문 간호·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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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