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순천향대 부천병원,"후두암 수술로 손상된 목소리 재생하는 ‘자가지방 성대 재건술’ 개발"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 " 기존 수술법에 비해 이물 반응 없어"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가 성대 절제술 후 난치성 음성 장애를 치료하는 ‘자가지방 성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후두암으로 성대 절제술을 받은 환자나, 고령에 성대 위축으로 인한 음성 장애 환자도 꾸준하게 느는 추세다. 그동안 음성 장애는 환자의 사회·직업 활동을 어렵게 하여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치료법이 없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는 30마리 성대 마비 토끼 모델에서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PEFA, Autologous Pedicled Fat Flap)’을 시행하여 성대재건술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을 받은 성대가 손상된 성대에 비해 조직학적으로 성대의 반흔이 적고, 성대 크기가 유지됐다. 또, 초고속 성대 진동촬영 검사를 통해 성대의 진동이 의미 있게 호전됨을 확인했다.


이승원 교수는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은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수술법에 비해 이물 반응이 없고, 이식물의 흡수가 적으며 성대 진동이 좋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치료가 불가능했던 후두암으로 인한 음성 손상, 노인성 성대 위축으로 인한 음성 장애, 성대 수술 후 성대 손상으로 인한 난치성 음성 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 성과를 밝혔다.


이승원 교수의 자가지방 피판 성대 재건술은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비인후과 영문 학술지 ‘후두경(Laryngoscope, SCI IF 2.442)’에 게재되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