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2020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참가자를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콘텐츠,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 및 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와 활용, 그 밖에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등을 뜻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2020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누리캅스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삭제하고 긴급구조 대상자의 신고활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의 참여로 함께 진행 돼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에서는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 등이 신고 및 접수되어 5,244건이 삭제된바 있으며 주로 SNS에서 사진과 동영상의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고활동 및 활동수기 우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중클리닝 활동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 대상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12)가 가능하며, 긴급구조기관과 인터넷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집중클리닝 활동은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찾아내고 신고와 삭제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활동으로 자살유발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