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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프리클리나, 업무협약 체결

신약개발 R&D 비임상 평가단계 동물모델시험 협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영호, 이하 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프리클리나(대표 강영모)가 10월 20일(화) 신약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류의 질병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신약 개발을 위해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해당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 실험동물센터는 비임상 평가 핵심연구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합성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시스템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인증을 받았고, 국제실험동물협회(ICLAS) 품질관리프로그램(PEP)에 국내 최초 참여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검정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 전 부문에서의 인증 획득을 추진 중에 있다.


  ㈜프리클리나는 국내 유일의 자가면역질환 전문 비임상시험 CRO(계약 연구기관)이다.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 질환의 환자-유래 세포 시험과 동물모델 시험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약개발에 특화된 통합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폐섬유증, 다발성경화증, 루푸스 및 건선 등 면역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표준의 고품질 질환동물모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규 R&D 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전문 연구인력 교류 ▲연구기술 및 정보 교환  등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재단 실험동물센터 김길수 센터장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의 비임상 평가를 위하여 실험동물센터 보유 동물모델과 평가기법을 연계하여 프리클리나와 함께 더욱 활발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모 프리클리나 대표는 “프리클리나와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가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 및 동물모델 시험의 전문성의 결합은 신약 개발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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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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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