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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 자회사 '오에스피', 박인비·김아림·김지영·최예림프로와 후원 계약 체결



우진비앤지(018620, 대표이사 강석진)의 자회사 오에스피(OSP, 대표이사 강재구)는 세계 최정상 골퍼 박인비(KB금융그룹)를 비롯해 김아림(SBI저축은행), 김지영(SK네트웍스), 최예림(SK네트웍스)과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후원식은 21일 오후 3시 우진비앤지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으며, 오에스피 강재구 대표를 비롯해 박인비 프로, 김아림 프로 (주)와우매니지먼트그룹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인비 등 4명의 선수는 오에스피 로고가 표기된 의류를 착용하고 이번 시즌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오에스피는 국내 최고의 유기농 펫푸드 업체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USDA-NOP)을 모두 취득했으며, 국내 주요 사료 업체들과도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자체 유기농 펫푸드 제품인 '내추럴 시그니처'를 론칭하여, 이미 베트남, 홍콩 등에 2차 수출을 진행할 정도로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3분기만에 영업이익 30억 원을 달성하며 직전 해 1년치 금액을 초과했다. 오에스피는 안정적인 성장을 발판 삼아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오에스피의 후원을 받게 된 박인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골퍼로 꼽힌다. 세계 골프 사상 최초로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올림픽+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으며, 박세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김아림, 김지영, 최예림은 향후 한국 골프를 이끌 재목으로 평가된다. 김아림의 경우 2020 LPGA투어 US 여자오픈 우승을 달성하며 2021년 LPGA 투어의 강력한 신인상 후보로 올라섰다. 김지영과 최예림은 각각 2020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우승과 국가대표 상비군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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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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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