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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용한 신약개발 풀어야 할 숙제는?

연세 의대-케임브리지 밀너치료학연구소,한-영 인공지능 신약개발 및 타겟 디스커버리 심포지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영국 케임브리지 밀너치료학연구소(Milner Therapeutics Institute, 이하 밀너 연구소)가 지난 22~24일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한-영 인공지능 신약개발 및 타겟 디스커버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50여 명이 등록한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영국 양국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 10명을 초청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의 현주소와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인 표적 단백질 발굴과 치료제 후보물질 도출 과정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임상시험과 시판 후 약물감시 사례 등도 소개돼 치료제 개발 전 과정에 걸친 인공지능의 역할을 다각도에서 균형 있게 전했다.


심포지엄 개최를 주도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재호 교수는 “한국과 영국 양국 간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 그룹의 학문적 소통과 연구 성과 교류를 통해 차세대 신약개발 고도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향후 양국간 과학기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신약 관련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4일 강연자로 심포지엄에 함께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는 국내 다기관 병원정보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 영국 간 연구자 교류활동과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한-영 과학기술협력창구(Focal Point)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밀너 연구소는 케임브리지대학 의과대학 소속 연구소로, 오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연구방법론들을 활용해 신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자 2015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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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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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