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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 “임상 2상 증상 개선 효능 입증”

중등증 이상 환자의 치료기간 위약 투여군 대비 5일 이상 단축, 혈중 염증지표 40% 이상 감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샤페론이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 (NuSepin®)’의 유럽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샤페론은 이 날 임상 2상 결과 발표 소식과 함께 “누세핀이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을 개선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백신 접종속도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정도로 백신이 보급된 나라들 조차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항바이러스제와 더불어 항염증치료제 개발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샤페론은 지난 10여년간 염증 복합체를 표적으로 한 누세핀을 앞세워 패혈증 치료제를 개발해왔다. ‘준비된 우연’이었을까. 코로나19 폐렴 환자도 폐에서 염증 복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에 착안해 2020년 9월부터 루마니아 소재 5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폐렴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누세핀 주사제 투여군과 위약군 간의 이중 맹검 비교 시험으로 임상 2상 시험이 진행됐다.


샤페론에 따르면 누세핀의 임상 2상 시험 결과 투여 용량에 비례한 증상 개선 약효를 보였다. 투여 후 9일차에는 고용량 투여군의 회복률이 위약군보다 40% 증가되고, 평균 치료기간 역시 위약군 대비 5일이상 단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누세핀의 코로나19 폐렴 증상 개선 양상과 비례해 체내 염증 수준을 나타내는 바이오마커인 혈중 CRP, 염증 사이토카인인 IL-8, IL-6 와 TNF-a 등의 유의적 감소도 확인되었다. 또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누세핀은 염증 조직에서 NLRP3 염증복합체를 억제하는 신규 작용기전에 기반하여 스테로이드제제 수준의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이는 항염증 치료신약이다. 스테로이드의 과잉 사용으로 검은 곰팡이 감염증이 증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기회감염이나 기타 부작용이 현격히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달리, 누세핀은 사람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물질을 합성으로 대량 생산한 신약이기때문에 스테로이드와 현격히 차이가 날 정도로 부작용이 적은 것이 이미 임상 1상에서 밝혀졌다. 또한 누세핀은 염증 부위에 한정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전신의 장기에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뛰어난 안전성을 가진다.


향후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기존에 시장에서 많은 적응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어 뇌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뇌신경 세포가 위축되어 기억이 소실된다. 샤페론은 누세핀의 원료물질을 알츠하이머에 걸린 동물에 투여해 증상이 호전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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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