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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우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존 규칙, 영상검사 품질관리에 기여, 대안 없는 개정은 의료 현장 혼란 초래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하여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해 MRI, CT 장비의 신규설치 억제와 품질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회 역시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부작용에 대하여 공감하며 그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함으로써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


◆대표적 4대 문제점  
▲환자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 제한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수를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검사는 지금도 많으며 실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진단 검사 등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도 비침습 수술, 외래 기반 진료 및 치료, 건강 검진 등의 분야에서 외래 영상검사는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MRI, CT 설치가 허용되어 의료기관이 MRI, CT 설치를 위해서 필요도 없는 병상을 설치하는 일이 생겨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우려된다. 또는 병상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 MRI 검사가 불가능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의 제한이 유발될 것이다.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 가속화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MRI, CT는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활용장비이다. 문제는 이를 차단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규모 중소병원은 영상검사를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원 및 회송을 해야 하지만 1차 및 2,3차 의료기관이 자유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경쟁관계의 의료기관 사이에 전원 및 회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진료 전문성 심각하게 침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MRI를 운영하는 경우 주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의 설치, 운영, 영상검사 판독의 전문가는 영상의학과전문의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문가인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이 장비들을 보유해서 개원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며, 사회적인 낭비이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투명성 결여 등 우려
개정안에서는 자체병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필요시 보건복지부 내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외적인 승인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이 결여 될 수 있고 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의료분야에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위원의 출신,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심의 등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MRI, CT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대안은?
대한영상의학회 및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며, 이 기준을 대체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를 대신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이 MRI, CT 보유 의료기관을 ‘의사들만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1차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장비의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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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