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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종양학회,제16회 국제학술대회 KSMO 2023 개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올해 9월 7일(목)-8일(금)에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KSMO 2023(1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 11th International FACO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하이브리드(국내 참가자 100% 대면)로 진행되는 행사로, 종양학 분야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항암치료와 항암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양대 종양학회인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미국임상암학회) Everett E. Vokes 회장과 ESMO(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유럽종양내과학회) Andrés Cervantes 회장 등 세계적인 대가들이 함께 참석한다.

 올해는 ‘Collaboration beyond borders, Cancer research beyond limits’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52개 세션, 130여명의 국내외 연사가 함께 참여해 암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장벽을 허물고 의학 종양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KSMO 2023은 현재까지 700여편의 초록을 접수받아 종양학 분야의 최신지견이 공유될 예정이며, 총 45개국, 1,700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목표로 더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유방암, 유전학, 소화기암, 폐암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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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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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