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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서울아산병원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주목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한국여자의사회는 서울아산병원의 모 교수가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9월 복직 예정인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주목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또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이를 위한 예방 교육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상기하고 "그럼에도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여성 의료인들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자의사회는 "그동안 해당 교수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이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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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