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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최재욱 교수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국민 건강증진 도움"

식약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개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 등 제도 시행 앞두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주제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2월 22일 엘타워 루비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열린포럼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1월)에 앞서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함께 모여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식약처 한연경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유해성 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담배 규제정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였다.

  동국대 약학과 권경희 교수는 ‘담배 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담배라는 제품에 대한 정의 및 유해성분 정보공개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연세대 김희진 교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 신호상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등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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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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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