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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 복지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개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민주통합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복지국가 성립의 기초 – 복지급여기준 표준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복잡 다양한 현행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표준화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이대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철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황호평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성주의원은 “복지국가란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권리로서의 복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우리나라 복지는 지난 10~20년 사이 확충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확대된 급여와 그 대상자가 정당한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는지는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급여가 확대되더라도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복지에 대한 불만과 불신, 혼란과 갈등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의원은 또, “오늘 논의되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기준 설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방대한 종류의 급여기준을 각각 세밀히 살펴, 국가의 복지확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첨부>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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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