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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송용상 교수, ‘복막종양 미세환경’ 교과서 출간

명지병원 산부인과 송용상 교수가 복막암 정복의 첫 단초로, 복막종양 미세환경 기초연구와 임상지식의 정수를 담은 교과서(Peritoneal Tumor Microenvironment of Cancers on Cancer Hallmarks: Perspectives of Translational Medicine)를 출간했다. 송용상 교수를 중심으로 명지병원 부인암 연구팀(김희연, 조언택, 조현아, 이주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특히 Danny N. Dhanasekaran 교수(오클라호마대학교)와 Benjamin K. Tsang 교수(오타와대학교), Johji Inazawa 교수(도쿄의과치과대학), Massoud Mirshahi, Marc Pocard 교수(파리대학 및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 Ciro Isidoro 교수(피에몬테 동부대학교) 등 세계적인 내·외과, 산부인과 임상 연구자와 기초 과학자들도 공동저자로 함께 집필했다.

총 14개의 챕터로 구성된 교과서는 복막종양의 미세환경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제공은 물론, 각 장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적 응용 가능성을 담았다. 

각 챕터별 주요 내용으로는 ▲복막 종양 미세환경의 정의 및 형성 ▲복막암의 임상적 중요성 ▲복막암의 세포 모델 및 연구 방법론 ▲종양 세포 대사와 항암제 저항성 ▲세포 간 상호작용과 종양 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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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