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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료원.보건소 약사 구인난 심각..해결책은?

김성주 의원,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도입을 골자로한 병역법 및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약무장교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되어 군대와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25일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기간(2012. 5. 7 ~ 6. 15)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2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군대 내에 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하여 자격이 없는 약제병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 지적했다.

또한 병의원 및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들이 농어촌 지역 취업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약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 약사정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보건소는 법정 약사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및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 적정 수준의 약사 배치를 통해 의약품 복약지도, DUR, 부작용 모니터링, 특수의약품 유통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군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군대 내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이 줄어들 것이며, 군병원에서도 일반 약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약무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약무장교를 배치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세금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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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