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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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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만으로 지역의료 지속 가능하지 않아…다양한 해법 모색 해야”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