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은 불법..."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받을 수 없어"

식약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주요 적발 사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97건의 식품과 화장품 사례는,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건강’, ‘배변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조절’ 등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수료식 가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본원 이음라운지에서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추진하는 국제 사회공헌 프로젝트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의 10번째 연수생인 중국 연변대학부속병원 소속 동광휘(董光辉) 임상조교수의 수료식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지도교수로 참여한 신경외과 윤원기·조현준·석진후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동광휘 임상조교수는 연수 기간 동안 임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술 및 진료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도교수진의 지도 아래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습득했으며, 단기간 집중 연수를 통해 학술 논문을 집필·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원기 교수는 “동광휘 선생은 짧은 연수 기간에도 놀라운 열정과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학술 논문까지 완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중국 연변대학부속병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공동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호의 펠로우십’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추진하는 국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술 전수를 통해 저개발국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