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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정식 출시

건일제약㈜ (대표이사 이한국)이 2024년 9월 19일,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인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1mg (멜라토닌)과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5mg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이스라엘 Neurim사로부터 도입한 국내 최초 소아 및 청소년이 복용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로써 건일제약이 국내 독점 개발권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건일제약은 2023년 11월 15일과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1mg과 5mg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수면 위생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또는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SMS)을 가진 2세~18세의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권장 초회 용량은 1일 1회 2mg이며, 불충분한 반응이 관찰되면 5mg까지 증량하고, 1일 최대 1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체내에서의 유효 성분의 방출 속도, 방출 시간 등을 조절한 서방형 제제이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복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소아 및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는 건일제약의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이 유일하며,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및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면 개시, 수면 유지와 수면 지속 시간 개선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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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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