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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시클로피록스’ 함유 손ㆍ발톱 무좀 전용치료제 ‘일양케어네일라카’ 출시

일양약품(대표 김동연, 정유석)이 손ㆍ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일양케어네일라카’를 출시했다.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무좀은 숨기고 싶은 질환으로 9~12개월 정도의 장기간  치료 및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일양케어네일라카’는 손ㆍ발톱 무좀 전용으로 무좀 부위에 직접 발라 간편한 치료가 가능한 제품이며, 뚜껑에 브러쉬가 부착되어 용액을 환부에 바르기 편한 제품이다. 

주성분인 ‘시클로피록스’는 손ㆍ발톱 무좀 치료제로 사용되며, 질환 부위를 유기용매로 닦거나 긁어내지 않고 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함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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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