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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모비타’, 올인원 영양제 ‘비오유엠’ 출시

메디포스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가 4가지 핵심 성분을 담은 올인원 영양제 ‘비오유엠’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한국인이 필수적으로 챙겨 먹는 4가지 핵심성분인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미네랄을 모비타만의 독자적인 포뮬러를 통해 효과적으로 배합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비오유엠은 기초영양, 에너지 생성을 위해 11종 비타민을 배합했으며 특히 비타민B군을 일일 영양성분기준치 1,000% 고함량으로 설계했고 혈행 건강을 위해 순도 80% 이상인 프리미엄 알래스카 rtG 오메가3를 배합했다. 또한 장 건강 및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돕는 보장균수 50억 프로바이오틱스와 에너지 생성, 항산화를 돕는 4종 미네랄을 채웠다.

 

특히 4중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했고 유익균이 장에서 골고루 증식할 수 있도록 소장과 대장에 서식하는 균주들을 균형있게 배합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에 표기된 균종들이 실제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최첨단 유산균 분석법인 NGS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산지 원료를 사용했고 제품의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규소 외 4가지 첨가물을 배제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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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