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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이부프로펜 플라스타제 제품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안티푸라민 빅파워 플라스타’의 주 성분인 이부프로펜은 진통, 소염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이다. 

넓은 대형 사이즈로 허리, 어깨, 등, 허벅지와 같은 넓은 부위에 부착이 가능하며 굴곡진 부위도 부착할 수 있다. 좌우로 늘려 부착하면 팔꿈치나 무릎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관절부위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효과는 24시간 지속되어 하루 한장으로 충분하며 테니스나 골프 엘보우 처럼 운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이부프로펜 플라스타는 더블레이어 공법으로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피부손상을 덜어주며 약물은 침투하게 한다. 24시간 부착 이후 제거시에도 수분을 잡아주어 피부에 자극을 적게 준다.

한편, 안티푸라민은 지난 1933년 유한양행 자체 개발제품 1호로 출시된 의약품으로, 현재 유한양행은 제형에 따라 10여 개로 구성된 안티푸라민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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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