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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의원 “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환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7  , 22 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고 밝혔다 .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  ( 장애인정책국장 과장 3, 사무관 5, 주무관 4) 으로 구성하여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장애인지 예 · 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 ( 사무관 2  주무관 2  ) 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 년 6 월 30 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  의 주요내용인  장애영향평가제도 ’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추진단이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등 장애평등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이어 "1 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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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큐로셀 CAR-T ‘림카토주’ 급여기준 미설정…애브비 ‘엘라히어주’는 급여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한국애브비의 난소암 치료제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일부 적응증은 급여 확대가 인정됐으나,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 숙신산염)’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열린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암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신약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먼저 큐로셀의 CAR-T 치료제인 ‘림카토주(안발캅타젠 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 적응증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미르베툭시맙 소라브탄신)’는 엽산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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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중단해야…환자 선택권·의료현장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