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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대목동병원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업무협약 체결

R&D 임상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임상/비임상/인허가 자문, 평가서비스 등 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10월 15일(화) 이대목동병원 MCC B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유로진(UroGyn) 유효성평가센터(이하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약기업·바이오기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약조합 여재천 상근이사, 조헌제 전무이사, 정혜림 팀장, 소주연 주임과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김청수 센터장, 이후정 연구부원장, 박성은 국장, 유환열 팀장, 고송이 연구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약조합과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가 맺은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는 비뇨기·여성질환 의료제품 비임상시험 및 제품사업화 플랫폼 공동 운영을 통한 △ 비뇨기·여성 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 협력 △ 비뇨기·여성 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 각종 정보 교류 등이다. 

신약조합 여재천 상근이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비뇨기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불임 및 난임 등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약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계 전주기 신약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비뇨기·여성질환 의료제품의 비임상시험 및 제품사업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유효성 평가, 임상적 유용성 분석 및 인허가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및 각종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여 R&D 임상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시장진입을 촉진시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김청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약조합의 조합원사를 비롯하여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에 전임상 단계에서의 유효성 평가 자문뿐만 아니라 임상진입, 기술사업화 등 전주기 과정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약물 개발과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뇨기·여성질환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비뇨기·여성 난치질환의 신약 개발 가속화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약조합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의 대표단체로서 바이오헬스산업계 글로벌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산·학·연·병·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는 이대목동병원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성장형 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비뇨기 및 여성질환 특화 유효성평가 전문센터로서 서비스 전주기동안 이대목동병원 소속 임상 의사들의 자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능평가 서비스 및 연구 진행, 신규 평가모델 확충,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체계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수요 기반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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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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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