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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대목동병원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업무협약 체결

R&D 임상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임상/비임상/인허가 자문, 평가서비스 등 지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10월 15일(화) 이대목동병원 MCC B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유로진(UroGyn) 유효성평가센터(이하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약기업·바이오기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신약조합 여재천 상근이사, 조헌제 전무이사, 정혜림 팀장, 소주연 주임과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김청수 센터장, 이후정 연구부원장, 박성은 국장, 유환열 팀장, 고송이 연구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약조합과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가 맺은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는 비뇨기·여성질환 의료제품 비임상시험 및 제품사업화 플랫폼 공동 운영을 통한 △ 비뇨기·여성 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 협력 △ 비뇨기·여성 질환 치료제 개발 관련 각종 정보 교류 등이다. 

신약조합 여재천 상근이사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비뇨기 질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불임 및 난임 등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약조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와 함께 바이오헬스산업계 전주기 신약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비뇨기·여성질환 의료제품의 비임상시험 및 제품사업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유효성 평가, 임상적 유용성 분석 및 인허가 기반의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및 각종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여 R&D 임상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시장진입을 촉진시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 김청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신약조합의 조합원사를 비롯하여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에 전임상 단계에서의 유효성 평가 자문뿐만 아니라 임상진입, 기술사업화 등 전주기 과정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약물 개발과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뇨기·여성질환에 특화된 글로벌 수준의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비뇨기·여성 난치질환의 신약 개발 가속화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약조합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의 대표단체로서 바이오헬스산업계 글로벌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산·학·연·병·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사업, 제약·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로진 유효성평가센터는 이대목동병원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성장형 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비뇨기 및 여성질환 특화 유효성평가 전문센터로서 서비스 전주기동안 이대목동병원 소속 임상 의사들의 자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능평가 서비스 및 연구 진행, 신규 평가모델 확충,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체계 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수요 기반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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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