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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료 등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해야...늦으면,고령인구 건강 관리에 빨간불

아주대 의대 이순영교수팀,인구감소 지역 주민 의료·대중교통에 ‘불만족’ 느껴
불만족, 의료 인프라 1.76배 · 대중교통 1.67배 더 높아



지방 소멸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 거주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의 의료·대중교통 인프라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와 주영준 연구교수는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지역 거주 65세 이상 인구 58,56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1년)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 거주 여부와 의료·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의 여파로 많은 지방 도시가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다. 

 

연구팀은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을수록 지속적이고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요구되지만,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이 의료 인프라의 부족과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인구감소 지역 거주 인구군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구군에 비해, 거주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할 확률이 1.76배,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해 불만족할 확률이 1.67배 유의하게 더 높았다.



 

 

주영준 교수는 “거주지역의 의료 및 대중교통 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요소”라며 “인구감소 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감소 비위험 지역 거주 인구에 비해, 지역사회 내 의료와 대중교통 인프라에 불만족이 큰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순영 교수는 “지역 간 인프라의 격차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 격차를 더 악화시키거나,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인구의 건강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및 제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BMC Public Health’ 최근호에 ‘Association between residing in municipalities facing population decline and satisfaction with neighboring healthcare infrastructure in older aged adults(인구감소 지역 거주와 지역 의료 인프라 및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만족 간 연관성)’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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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