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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소아·청소년 연령대 중심 전국적 유행 지속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적기 접종과 더불어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부모, 조부모 등) 등 성인 예방접종도 중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10.31)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11.4.)하였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3,952명 발생하였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하였다(11.8.기준, UKHSA).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되었다(9.18.기준, SPF).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하였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23년 2명, ’22년 1명이 보고되었다(11.2.기준, CDC)(붙임1).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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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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