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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소아·청소년 연령대 중심 전국적 유행 지속 "고위험군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관리청,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적기 접종과 더불어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부모, 조부모 등) 등 성인 예방접종도 중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백일해 첫 사망자(생후 2개월 미만)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부모, 형제, 조부모 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 사례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 후 백일해 양성 확인(10.31)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11.4.)하였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올해 11월 1주 기준 총 30,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3,952명 발생하였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하였다(11.8.기준, UKHSA).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 발생하였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되었다(9.18.기준, SPF). 미국의 경우, 올해 22,273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하였고, 1세 미만 사망 사례의 경우 ’23년 2명, ’22년 1명이 보고되었다(11.2.기준, CDC)(붙임1). 

  질병관리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외 고위험군(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적기 접종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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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