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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특허동향 안내 및 최신 트렌드 공유

변화에 민감한 제약바이오산업 특허환경에 대응하고자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전문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 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강연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소개-특허법 개정안을 중심으로-(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용 과장) ▲GLP-1 유사체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특허출원 동향(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강필 사무관) ▲보관 또는 제제화 중 결정형 변이와 관련된 특허 이슈 外 등-결정형 특허의 무효, 침해 판단-(박종혁 특허법률사무소 박종혁 대표변리사) 등이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제약특허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점점 높아지는 특허장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는 제약업계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행사 게시판을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식재산전문위원회(위원장 김린주)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요구 사항을 한 데 모아 효과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올해 4월 설립됐다. 이를 통해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기적인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실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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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