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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무장애 관광 5 법 '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1 월 27 일 ( 수 ) 장애인 , 노약자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1991 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accessible tourism for all)’ 이 선언되었고 2008 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비준되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 9 조에서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 제 30 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 가 형성되었다 .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2023 년 기준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 만명 ,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 만명으로 약 1,163 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장애인 ,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 무장애 관광 ’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최보윤의원은 2024 년 11 월 27( 수 ) 모두의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 무장애 관광 5 법 」 을 대표발의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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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