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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우리 동네,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리 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어디?

심사평가원,평가대상 의원 24,640개소...5등급 기준, 질환 및 기관등급 공개
질환별 등급 및 기관등급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 참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보고 이용 가능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3개 이상이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잘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고혈압  등으로 상급 종합을 찾지 않아도 지역 의원에서 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혈압은 2010년, 당뇨병은 2011년부터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집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든 평가 대상기관(의원)의 질환별 등급과 기관별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질환별 등급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각 질환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혈압 진료기관 7,795개소(전체 의원의 32.2%), 당뇨병 진료기관 6,609개소(전체 의원의 36.3%)이다.

기관 등급은 질환별 등급에 환자규모를 반영한 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7,296개소(전체 의원의 29.6%)이다.






국민들은 질환별 등급 및 기관등급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참고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1~2등급인 의원(8,403개소)이며 금액은 총 270억 원이고, 별도로 결과지표를 선택한 의원(1,060개소)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각각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2주기)하여 올해 첫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24,640개소 의원이 대상이다.

개선된 평가기준은 총 11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포괄관리를 위한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검사지표(7개) ▲결과지표(2개)이다. 

공통지표(2개)는 평가통합 이후 처음 산출되며 고혈압과 당뇨병 전체 대상자의 ▲방문지속 환자비율(87.6%)과 ▲처방지속 환자비율(84.1%)이다.

검사지표(7개)는 각 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로 고혈압은 ▲혈액 검사(73.3%) ▲요 일반 검사(47.0%) ▲심전도 검사 시행률(35.9%)이며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검사(69.4%) ▲지질 검사(82.3%)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28.0%) ▲안저 검사 시행률(43.6%)이다.검사지표는 평가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평가 결과는 지표 모두 전차 대비 3.4~6.6%p 증가했다. 

 결과지표(2개)는 2주기 신설지표로 해당지표를 선택한 의원 1,312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고혈압의 ▲혈압 조절률은 66.6%, 당뇨병의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64.1%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2023년(2주기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이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고혈압·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평가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자율적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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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