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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플렉스 시리즈·CDMO로 경쟁력 강화”

신신제약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마곡연구개발센터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5년 경영 메시지를 공유하며 새해 도약을 다짐했다. 

이병기 대표이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처음 돌파한 매출 1,000억 원을 24년에도 연이어 기록한 데 이어, 신신파스 아렉스 K-BPI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올해의 브랜드대상 7년 연속 1위 등 대내외적으로 파스의 명가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특히 세종 공장의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원가율 절감을 이뤄냈다”라고 2024년을 회고했다.

또한, 아랍, 중남미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해외 사업 및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 헬스케어·생명과학·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성과 도출 등을 언급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이병기 사장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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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