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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척추 수술 환자 대상 로봇 보조 보행 훈련 시행

박중현 교수팀, 치료 환자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균 39% 향상, 낙상 공포 없는 훈련에 큰 만족
- 로봇 보조 보행 훈련 프로토콜 최초 설정과 실제 현장 적용도 큰 의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박중현 교수팀은 척추 수술 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기 재활 치료 방법 중 로봇 보조 보행 훈련 유용성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연구에 돌입했다.

 재활의학 전문의 세 명과 물리치료사 두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32명과 물리치료서 5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팀은 총 5회 치료 세션으로 구성된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환자들에게 적용했다(그림 1).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는 서기, 균형 잡기,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훈련 종료 후, 기능적 보행 범주, 수정 바델 지수(MBI) 보행 범주, 환자와 물리치료사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로 평가했다. 환자들은 수술 후 평균 약 18일(17.91 ± 9.76일)부터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 돌입했으며 특별한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연구 결과, 환자 보행 능력을 평가하고 분류함에 활용되는 기능적 보행지수(FAC :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ies)는 로봇 보조 보행 훈련 돌입 전 2.65±1.21점에서, 훈련 완료 후 3.78±0.71점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P=0.006).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을 받고 나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를 측정한 수정바델지수(MBI)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훈련 돌입 전에는 7.69±2.71점을 보였으나, 재활 훈련 종료 후 10.66±2.90으로 평균 38.6% 개선 양상을 보였다(P<0.001).

 연구팀은 로봇 보조 보행 훈련에 대해 환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다. 측정은 5점 척도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로봇 이용에 대하여 3.30±0.79점, 로봇을 이용한 보조 보행 훈련 자체는 3.72±0.85점, 병원에서 시행한 치료 전반에 대해선 3.08±0.84점을 보였다. 로봇을 이용한 보조 보행 훈련 시 낙상 공포 감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이 측정되었으며, 자세 변경 시 통증과 불편함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완사항도 남겼다. 
 
 물리치료사에게 로봇 이용 보조 보행 훈련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안전성(3.50±0.61), 작업 환경 영향(2.80±0.67), 전반적 만족도(3.0±0.65)를 나타냈다.

 연구를 주도한 박중현 교수는 “이번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 보조 보행 훈련(RAGT)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물리치료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더하여 “로봇 보조 보행 훈련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재활 치료로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토콜 개선, 맞춤형 로봇 개발, 효과 검증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SCIE 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 최신호에 ‘척추 수술 후 로봇 보조 보행 재활 훈련 프로토콜 개발’ 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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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