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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대,윤한덕기념사업회 제6회 추모식 개최

응급의료 공백 막기 위해 근무하다 과로사한 윤한덕 센터장 추모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 ‘윤한덕 상’ 수상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근무하다 과로사한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윤한덕기념사업회(회장 서해현 서광병원장, 이사장 허탁 전남대병원 교수)가 제6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윤한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의대·전남의대 동창회·광주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추모식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서 서해현 회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해왔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김윤하 교수 같은 의료인들의 수고와 노력, 희생, 헌신 덕분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고인의 고귀한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윤한덕 센터장의 목표는 ‘환자 중심의 응급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응급의료체계뿐 아니라 센터장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생명에 대한가치,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추모식에 이어 진행된 제4회 ‘윤한덕 상’ 시상식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가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40년간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하는 등 모자보건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한덕 상’은 윤 센터장을 기리고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전남의대 등이 지난 2022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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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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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