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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 “비만병 진단, BMI만으론 부족... 장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참여한 ‘란셋 당뇨병·내분비학 위원회(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Commission)’에서 비만병을 단순한 체중초과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의 체질량지수(BMI)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및 조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 진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치료와 공중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발된 58명의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만병의 임상적 의사결정과 치료 우선순위 설정, 공중보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증거를 종합 검토했다. 한국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대표로 참여했다.

그동안 비만은 단순히 과체중 상태로 간주되거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만을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인해 신체 기관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 상태’로 정의했다. 비만 자체가 신체 기관과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만을 ‘임상적 비만병(Clinical Obesity)’과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Preclinical Obesity)’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적 비만병’은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는 아직 장기 기능은 정상이나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체지방량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과 비만관련 질환 위험은 연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임상적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체질량지수(BMI)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개인의 지방분포나 신체 기능장애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비만으로 진단하거나 반대로 건강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MI는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위험 평가나 선별검사 도구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별 진단에는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거나 BMI 외에 추가적인 신체 측정방법(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BMI가 40kg/m²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과도한 체지방량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임상적 비만병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비만으로 인해 중요 장기의 기능 감소 증거, ▲비만으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자가 배변, 자가 식사) 제한, 이 둘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면 임상적 비만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비만이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만은 유전, 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체중 기반의 차별과 낙인이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만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때에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며, 생활 습관 개선뿐 아니라 약물 및 수술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 상담,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비롯해 비만병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편견과 낙인이 효과적인 비만병 예방과 치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에 참여한 58명의 국제 전문가들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전 세계 75개 의학회 및 환자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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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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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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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 출시…알로에 중심 시장에 더마 솔루션 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번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겔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번(Sunburn)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열감, 자극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 ‘애프터 선케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번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굴과 바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애프터 선케어 제품이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알로에 진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선번케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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