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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 “비만병 진단, BMI만으론 부족... 장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참여한 ‘란셋 당뇨병·내분비학 위원회(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 Commission)’에서 비만병을 단순한 체중초과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했다. 기존의 체질량지수(BMI)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및 조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 진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치료와 공중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발된 58명의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만병의 임상적 의사결정과 치료 우선순위 설정, 공중보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증거를 종합 검토했다. 한국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대표로 참여했다.

그동안 비만은 단순히 과체중 상태로 간주되거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만을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인해 신체 기관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 상태’로 정의했다. 비만 자체가 신체 기관과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만을 ‘임상적 비만병(Clinical Obesity)’과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Preclinical Obesity)’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적 비만병’은 과도한 체지방으로 인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는 아직 장기 기능은 정상이나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체지방량 증가에 따른 사망 위험과 비만관련 질환 위험은 연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임상적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체질량지수(BMI)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개인의 지방분포나 신체 기능장애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실제로 건강한 사람을 비만으로 진단하거나 반대로 건강에 위협이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BMI는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위험 평가나 선별검사 도구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별 진단에는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거나 BMI 외에 추가적인 신체 측정방법(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BMI가 40kg/m²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과도한 체지방량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임상적 비만병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비만으로 인해 중요 장기의 기능 감소 증거, ▲비만으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자가 배변, 자가 식사) 제한, 이 둘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면 임상적 비만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비만이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만은 유전, 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체중 기반의 차별과 낙인이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만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때에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며, 생활 습관 개선뿐 아니라 약물 및 수술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 상담,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비롯해 비만병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편견과 낙인이 효과적인 비만병 예방과 치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위원회에 참여한 58명의 국제 전문가들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전 세계 75개 의학회 및 환자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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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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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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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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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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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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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