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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뉴원사이언스, 전광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제뉴원사이언스(이하 제뉴원)가 전광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제뉴원은 연구개발 강화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국내 제약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DMO 시장을 선도해 왔다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R&D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에 선임 될 전광현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90년부터 2022년까지 SK케미칼에서 전략기획마케팅, CMO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회사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또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고형제를 중심으로 한 처방의약품백신 및 혈액제 전반에 걸친 사업 마케팅 등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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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