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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생산량

(판매량)

제조일자

표시 업소명

소재지

승경원참기름

349.2(L)

2012. 12.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승경원

경남

김해시

참진향기름

126(L)

참맛기름

169.2(L)

다원참기름

100(L)

다원식품

다원참기름(참깨분)

1,800(L)

참고소한기름

1,900(L)


식약처는 관할 관청(경남 김해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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