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남 김해시 소재 ‘흥남유통’사가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승경원 참기름’ 등 식용유지(참기름, 향미유) 6개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승경원 참기름’, ‘참진 향기름’, ‘참맛기름’, ‘다원 참기름’, ‘다원 참기름(참깨분)’, ‘참고소한 기름’ 등으로 2012년 12월 이후 제조된 모든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무등록으로 제조한 식용유지 제품에 다른 업체의 상호인 ‘승경원’ 및 ‘다원식품’으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제품 내역>
제품명 |
생산량 (판매량) |
제조일자 |
표시 업소명 |
소재지 |
승경원참기름 |
349.2(L) |
2012. 12.부터 제조된 모든 제품 |
승경원 |
경남 김해시 |
참진향기름 |
126(L) | |||
참맛기름 |
169.2(L) | |||
다원참기름 |
100(L) |
다원식품 | ||
다원참기름(참깨분) |
1,800(L) | |||
참고소한기름 |
1,900(L) |
식약처는 관할 관청(경남 김해시)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회수 대상 제품(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