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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류형선 회장 “미국 관세부과 우려 등 국제무역 불확실성 높아..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서 강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월 20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정은영 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제약 유관기관 대표,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및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는 1부에 개회사와 축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및 협회장 감사패 수여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 경과 보고,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도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상정되었다. 협회의 2025년도 사업계획은 ▲ 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등 의약품 수출활성화, ▲ 한·중·일 3국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네트워크 구축, ▲ DI 솔루션 등 시험검사 역량 강화, ▲ 경영진단 후속조치로써 인사 및 조직 개선 등이 골자이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우려 등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우리 협회는 정책 발굴과 회원사 서비스 확대에 힘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한국 의약품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명)
△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정우진 대리, △ ㈜종근당바이오 이승호 팀장, △ ㈜비씨월드제약 설태근 차장, △ ㈜다산제약 임유정 이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8명)
△ ㈜르본 신용식 대표, △ ㈜한국호넥스 유원선 대표, △ ㈜마성엘에스 곽윤지 과장, △ ㈜코아팜바이오 유승구 전무, △ 헤일리온코리아(주) 허은경 팀장, △ 노보노디스크제약(주) 김아라 QA매니저, △ (유)한국비엠에스제약 강윤환 이사, △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정은이 매니저 

◆ 협회장 감사패 (10명)
△ ㈜인터페이스정보기술 박준규 대표, △ ㈜허브팜 백광훈 대표, △ ㈜부경에스엠 호현기 전무이사, △ 신일제약(주) 백승희 전무이사 △ 광동제약 김현정 상무, △ 삼아제약(주) 길찬호 본부장, △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진세호 디렉터, △ 싸이젠코리아(주) 박희원 이사, △ 동아일보 이석호 차장, △ 한국이콜랩(유) 김유희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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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