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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비아트리스와 ‘쎄레브렉스' 등 코마케팅

SK케미칼(대표이사 안재현 사장)은 비아트리스 코리아((Viatris Korea)와 △’리리카’ △’뉴론틴’ △‘쎄레브렉스’에 대한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체결에 따라 SK케미칼은 △’리리카’ △’뉴론틴’ △‘쎄레브렉스’ 3개 의약품의 전 병원 대상유통과 300병상 미만의 병·의원 마케팅을 맡게 됐다. 300 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 마케팅은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담당한다. 
△말초와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 △신경병성통증치료제 ‘뉴론틴’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은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비아트리스 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가 본격화되면 기존 제품인 조인스, 울트라셋 등 품목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SK 케미칼의 통증 치료제 분야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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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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