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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의권(醫權)을 정립하며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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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연세대 의대 김형범 교수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한용현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5회 수상자 2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김형범 교수는 유전자가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ATM 유전자’의 단일 염기 변이 2만 7000여 개의 기능을 전수 분석한 연구 성과가 정밀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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