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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 회원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요청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울산의 한 의료기관에서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중앙윤리위원회에 해당 의심 회원의 징계 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해당 의료기관은 필러 시술 후 남은 용량을 폐기하지 않았으며주삿바늘 및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한 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에 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평소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감염관리에 관해 각별히 당부해 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협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와 감염관리를 지속해서 당부해 왔다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진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자를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회원의 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사의 자율적 면허 관리에 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 준수를 통해 건전한 의도(醫道)를 드높이고의권(醫權)을 정립하며올바른 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중앙윤리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열 수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연구에 관한 사항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연구와 제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징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도 요구할 수 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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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구해원 교수, 연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200례 달성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구해원 교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200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국내 뇌혈관 치료 분야에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입증했다. 구해원 교수는 현재까지 누적 1,000례 이상의 뇌혈관 중재시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술 성공률 99%, 합병증 발생률 1% 미만이라는 뛰어난 치료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파열 시 지주막하출혈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구해원 교수는 개두술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해 시행하는 코일색전술(혈관 내 수술)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 내 응급 뇌혈관 질환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지역 병원 및 119와의 핫라인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이 시스템은 뇌출혈, 뇌경색 등 급성기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 상황에서도 구해원 교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뇌혈관 당직을 지키며 묵묵히 응급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 병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