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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

백종헌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하였다.

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내용을 정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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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