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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

백종헌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하였다.

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내용을 정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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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점안제 신공장 품고 .. 새도약 청신호 켜나 대우제약㈜(대표이사 지용훈)는 지난 8일 부산 사하구 본사의 신공장 증축 부지에서 점안제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창업주 지현석 회장과 지용훈 대표이사를 비롯해 본사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기존 건물 철거가 완료된 자리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대표이사 기념사와 리본 커팅 퍼포먼스,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우제약 신공장은 연면적 6,403㎡,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며, 최신 BFS(Blow-Fill-Seal) 무균 점안제 생산 설비 추가 도입 등으로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우제약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용훈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신공장은 대우제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을 상징하는 거점”이라며, “안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제약은 신공장 완공 이후 단계적 인력 충원 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완공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연구개발 부문에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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