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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이지듀 팝업스토어 성황

이지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현대백화점(서울 목동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이 피부 과학 기반의 기미 케어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약 1만 명이 방문해 이지듀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지듀 팝업스토어는 ‘기미 케어의 새로운 피부 과학을 경험하는 공간’을 콘셉트로, 기미 개선 효과가 입증된 이지듀의 베스트셀러 ‘기미 앰플(DW-EGF 멜라토닝 원데이 앰플)’과 ‘기미 쿠션(멜라 비 토닝 쿠션)’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배우 한가인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한가인 앰플’로 화제를 모은 기미 앰플은 당일 준비된 물량이 완판됐으며, 기미 쿠션 또한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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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