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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세계 의약품 시장은 지금...

캐나다 보건부, 확장 접근(Expanded Access)임상시험 활성화프로세스 개발 중
EU, 임상시험 정보 지도 개시
FDA, 바이오시밀러 임상절차 간소화 추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연구팀은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 보고서 'KPBMA FOCUS' 를 발간했다.   '글로벌 주요 동향'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캐나다, 확장 접근 임상시험 추진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 접근(Expanded Access)임상시험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 개발 중

◆ EU, 임상시험 정보 지도 개시
- 유럽의약품청(EMA)은 EU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종합적인 실시간 정보에 접근 하도록 임상시험정보시스템(Clinical Trials Information System, CTIS) 상에 새롭게 임상시험 지도(Interactive Map)를 추가
- 환자와 의료 전문가가 EU에서 진행 중인 관심있는 임상시험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임상연구의 접근성과 투명성 개선이 가능.

◆ FDA, 바이오시밀러 임상절차 간소화 추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전체 임상 3상 데이터가 없어도 바이오시밀러 신청을 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유럽, 영국 등 주요 규제기관과 WHO에서 비교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간소화 결정을 반영한 변화로 보임.

프랑스, 의약품 탄소발자국 측정 지침 발표
- 프랑스 기업총국(DGE)은 제약기업 등 의약품 공급망의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발자국* 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
*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 CFP)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의 배출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
- 이 지침은 의약품 전주기에 걸쳐 탄소발자국을 보다 간단하게 계산하고 세분화
하는 것을 목표로, 비교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됨
Pink Sheet, “France’s New Carbon Footprint Measuring Method Could Guide Purchasing Decisions”, 2025.3.4.

◆ 인도, 의약품 품질개선 노력
- 인도의 의약품 품질개선 노력으로 제조업체 실사에서 미 FDA의 공식조치요구 (Official Action Indicated, OAI) 발부와 같은 규정 위반 사례가 감소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 모니터링, 자금 지원 및 규제 절차 교육
등을 중소 제약기업으로 확대할 예정

◆ EU, 스타트업 육성 전략 발표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5년에 채택 예정인 EU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략(The 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공개 자문을 진행 중
- 해당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 규제적, 행정적 장애 해소 등 혁신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목표

◆ 에콰도르·이집트, 상호인정 참조국에 한국 등재
- 에콰도르는 식약처(ARCSA)는 올해 6월 30일부터 대한민국약전을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계획. 또한, 한국을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하여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은 신속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집트 의약품청(EDA)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에 한국을 신규 등재하여 식약처의 허가 의약품이 이집트 신속심사 제도 대상으로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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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