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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 글로벌 전략 및 진출 행보. 눈에 띄네

다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에 제약사 20개 업체 참여 열기 후끈




다산제약(대표이사 류형선)은 지난 4월 1일(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20개 업체 60여명의 제약 업계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중국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MAH(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 제도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 자리가 되었고 열띤 질의 응답을 통해 그 동안 중국 제약 사업 진출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의약품 등록 제도와 최근 제도 변화,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MAH 제도의 이해와 활용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MAH 제도는 제조 시설 없이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중국 내 위탁 생산을 통해 의약품 생산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국내 제약사가 중국 현지 생산 및 판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진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발표를 진행한 유진호 다산제약 중국사업본부장은 “중국은 한국과 상이한 등록 제도를 갖고 있으며,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MAH 제도를 통해 허가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욱 실질적이다”라며, “특히 생동성시험 보고서 제출 후 품목 허가로 연결하는 전략은 한국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AH 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과 사업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이어졌다. “다산제약의 중국 현지 법인인 ‘선양다산의약과기유한공사(선양다산)’는 MAH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파트너로서, 한국 제약사의 기술을 중국에서 제품화하고, 허가 및 생산 과정을 대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미 세티리진 주사액,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등의 허가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MAH 시스템은 의약품의 전 생명 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며 말을 이었다.

설명회 말미에는 MAH 제도를 중심으로 한 Q&A 세션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은 허가 절차, 임상시험 요건, 품질 관리 체계, 중국 정부와의 협업 경험 등에 대해 활발한 질문을 이어갔다. 선양다산이 제공하는 GMP 실사 대행, 중한 이중 언어 품질 시스템, MAH 보험 설계 등 실제적인 운영 지원 또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유진호 본부장은 “MAH 제도를 활용하면 단순 수입에 의존하는 기존 진출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20여개 제약사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 다산제약의 글로벌 전략 및 진출의 행보에 기대감이 느껴지는 설명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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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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