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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65세 이상 고령층,뼈 통증과 빈혈 가볍게 넘기면 안되겠네...침묵의 혈액 암 ‘다발성 골수종’ 살펴야

뼈 통증과 빈혈 단순 노화 아닐 수도, 조기 발견이 생존 좌우




 최근 인기 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에서 극중 양관식 (배우 박보검,박해준 분)이 진단 받은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다발성 골수종’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혈액세포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백혈구 한 종류인 림프구에는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이 바로 ‘다발성 골수종’ 이다.

‘다발성 골주종’은 국내에서도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환자 수는 2010년 약 1,000명에서 2020년 약 2,500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고령화 사회 주요 혈액암으로 주목된다.

‘다발성 골수종’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하며, 고칼슘혈증(피로감,구토,혼수), 신기능 이상(소변감소, 신부전), 빈혈(만성피로, 창백함), 뼈 침범 (지속적인 뼈 통증, 병적 골절) 등  4가지 주요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그 밖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성원 전문의는 “드라마 속 사례처럼 ‘다발성 골수종’ 환자 상당수가 뼈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는다” 며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말고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발성골수종’인 경우 비정상적으로 변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인 항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항체단백질을 보통 M단백이라고 한다. 

혈액 또는 소변 검사로 M단백 존재를 확인하고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 증가가 확인되면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한다. 이 밖에도 뼈 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종양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병기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다르다. 예후 지표에 따른 생존율을 살펴보면 1기, 2기 및 3기로 나누게 된다. 예후가 좋다면 5년 생존율은 80%에 달한다. 평균 생존 기간은 1기는 10년 이상, 2기와 3기는 각각 7년과 3년 정도이다.
따라서 예후지표가 좋다면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관리 가능하며, 치료법은 환자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무증상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 관찰로 체크하며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종’은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70세 이하이고 체력이 양호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대부분 불가능해 주로 항암제 2제나 3제 요법으로 치료하게 된다. 

임성원 전문의는 “다발성 골수종은 일반적으로 완치가 힘든 암이지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일부 환자에게서 완치에 가까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대부분 고령환자는 항암치료로 병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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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