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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허위 과대 광고 '여전'...식약처,부당광고 47건 적발·업체 9곳 고발

오메가3 등 2건 함량 미달로 회수,가정의 달 앞두고 건기식 안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및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품 안전성 점검도 병행됐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이 중 20건은 검사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된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면역 강화’ 등으로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10건) ▲‘허리 재건’ 등 과학적 근거 없는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의 현장 조사 결과, 부당광고를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9곳이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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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울증, 뇌 MRI로 항우울제 효과 미리 예측 가능성 제시 치료 전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항우울제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우울한 생각을 주관하는 뇌 영역이 감각·인지 관여 영역과 치료 전부터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약물 투여 후 우울 증상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재원 교수팀(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문영 교수,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이경화 교수)은 약물 치료 경험이 없는 12~17세 청소년 우울증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치료 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rs-fMRI)을 촬영해 뇌 기능적 연결성과 항우울제 치료 반응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뇌 발달 시기에 발병하는 청소년 우울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학업 및 사회적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성인기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은 성인과 뇌 신경생물학적 기전이 다르고 우울감을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어, 약물 치료 반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차 치료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 투여 시 약물 저항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