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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국토부 택배 서비스평가 5년 연속 A+등급 획득

종합 물류 전문 기업인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이종철)는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택배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업체와 우체국(소포)을 대상으로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개인 간(C2C) 및 기업, 개인 간(B2C) 택배서비스를 하는 ‘일반택배’ 업체와 기업 간(B2B) 택배서비스를 하는 ‘기업택배’ 업체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용마로지스는 기업택배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받았다.

용마로지스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며 기업택배 분야에서 국내 물류 업체로는 처음으로 9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용마로지스는 물류운영 전 부문에서 정온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택배허브센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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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