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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임팩타민정 12T’ 패키지 리뉴얼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구내염 등 입 안 질환 증상 개선에 특화된 ‘임팩타민정 12T’의 패키지를 새롭게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패키지 전면에는 ‘입 안이 헐었을 때’라는 문구와 함께 구내염 증상을 표현한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소비자는 의약품의 복용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 하단에는 ‘구내염, 구순염, 설염, 체력저하’ 등 주요 효능·효과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 제품의 특장점을 명료하게 전달했다.

 

패키지 사이즈도 휴대성을 고려한 포켓 사이즈로 변경해, 일상에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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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