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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제9회 ‘머크 바이오 포럼 코리아 2025’ 개최

한국 머크가 제9회 ‘머크 바이오 포럼 코리아2025’(Merck BioForum Korea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25분까지 양재역 엘타워 오르체홀(5층)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 신청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Shaping the Future of Biomanufacturing From Capacity Expansion to Digital Trends> 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9회 ‘머크 바이오 포럼 코리아 2025’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AI·디지털 기반의 제조 공정 혁신,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2026년 오픈 예정인 머크의 바이오프로세싱 생산 센터가 한국 및 아태지역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수행할 핵심 역할을 조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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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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