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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몽고식품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 판매 중단 회수... 3-MCPD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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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깐마늘·마른미역 생산업체 ‘자율점검 2단계 시범사업’ 착수…수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사업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부실 업체를 제외한 참여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식약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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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송재윤 교수, 대한부인종양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라이브서저리 시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가 지난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국제컨퍼런스 2026 (KSGO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에서 자궁내막암 라이브서저리(수술 생중계)를 펼쳤다. 송재윤 교수는 라이브서저리 세션에서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내막 병변 절제술과 단일공 로봇시스템(DaVinci SP)을 활용한 자궁내막암 환자의 대동맥 주위 림프절 박리수술을 시연했다. 국제학회에서 자궁내막암 수술을 라이브로 시연한 것은 국내 최초로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의 우수한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수술은 학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공유됐다. 송 교수는 수술 전 계획 수립부터 병변 절제 범위 설정, 림프절 절제 과정 등 각 단계별 핵심 술기를 짚어가며 설명했다. 이번 라이브서저리는 단순한 수술 시연을 넘어 실시간 질의응답과 해설이 병행됐다. 수술 전 단계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송 교수는 이에 답변하며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을 이끌었다. 송재윤 교수는 “자궁내막암 수술은 종양의 완전한 제거와 함께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