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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로봇수술 2만례 돌파..."환자 만족도 높아"

2007년 국립대병원 최초 로봇수술 시행, 2020년 1만례 이후 고속 성장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및 활용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로봇수술 2만례를 달성하고 18일 병원 대강당에서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7년 국립대병원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래,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해왔다. 2020년 1만례를 달성했으며, 이후 연간 2,500여 건의 로봇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며 2024년 12월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2만례를 돌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정한 원장, 황정원 수술부장,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만례 달성 기념식을 진행한 후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좌장: 변석수 비뇨의학과 교수) ▲외과·흉부외과 로봇수술(좌장: 김덕우 외과과장) ▲산부인과·이비인후과 로봇수술(좌장: 이정렬 산부인과장) 순으로 각 분야의 로봇수술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가졌다.

로봇수술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10배 이상 확대 가능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병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몸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팔이 손의 움직임을 보조해 정교한 술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절개, 출혈만으로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어 특히 암수술 분야에서 빠른 회복 속도나 적은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2만례 달성은 단순 시행 건수를 넘어 로봇수술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성과들과 함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먼저, 비뇨의학과는 2023년 단독 진료과로서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해 세계적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 병원 아웃컴북에 따르면 전립선암의 경우 전체 수술의 99% 이상이 로봇수술 중심의 최소침습 방식으로 이뤄지며, 신장의 일부만 제거하는 로봇부분신장절제술은 3기 신장암에서도 5년 암생존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질적 수준이 높다.

갑상선암 분야에서는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 바바(BABA, Bilateral Axillo-Breast Approach) 로봇 갑상선절제술을 2008년 세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새로운 부갑상선 기능 보전 수술법을 개발해 2019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24년 쿠웨이트 현지에서 중동 최초의 갑상선 로봇수술(양측 후이개접근법)을 원정 집도하는 등 다양한 성과로 로봇수술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왔다.

산부인과는 자궁근종 혹은 난소낭종 절제술 등 자궁과 난소를 최대한 보존해 가임력을  유지하는 로봇수술과 자궁내막암이나 난소암 등 암치료 분야의 로봇수술에 특화돼 있다. 특히 로봇수술 술기를 향상시키려는 국내외 전문의들에 대한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1년 30cm에 육박하는 거대 자궁근종을 로봇수술로 제거에 성공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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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