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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성모병원 최인호씨 , 혈액사업유공 표창...헌혈증 100매 기부

최인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무팀 책임사원이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최인호 책임사원은 2008년 첫 헌혈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혈 23회, 혈장 24회, 혈소판혈장 87회 등 총 134회의 헌혈을 통해 지역사회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생명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난 21일에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 헌혈증서 100매를 기부했다. 기부된 헌혈증서는 무균병동 등 긴급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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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