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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KLS-2031...‘통증 치료용 조성물’ 브라질 특허 등록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GAD65) 및 염증 조절(IL-10) 목적 유전자 조합 특허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은 자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 KLS-2031 관련 ‘통증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최근 브라질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금일(23일) 밝혔다.

KLS-2031은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 (Recombinant Adeno-Associated Virus, rAAV)에 상호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유전자 3종을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특허는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 및 염증 조절 목적의 글루타민산 탈탄산효소((Glutamic Acid Decarboxylase 65, GAD65)  및 인터루킨(Interleukin 10, IL-10)  유전자 2종의 조합을 통한 통증 완화 또는 치료 조성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 개발을 통해 GAD65 및 IL-10 유전자 조합을 탑재한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에서 단독 유전자 또는 타 유전자 조합 대비 우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통증 완화 및 치료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확보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중남미 최대 규모로 꼽힌다. 현지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5%를 기록하며 335억 달러(한화 약 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또한 최근 중남미지역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생산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료기관의 연구 역량이 결합돼 향후 시장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은 KLS-2031 관련한 특허를 전 세계 15개국에서 30건 이상 출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LS-2031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는 브라질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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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