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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KLS-2031...‘통증 치료용 조성물’ 브라질 특허 등록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GAD65) 및 염증 조절(IL-10) 목적 유전자 조합 특허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은 자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경병증성 통증 유전자 치료제 KLS-2031 관련 ‘통증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가 최근 브라질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금일(23일) 밝혔다.

KLS-2031은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 (Recombinant Adeno-Associated Virus, rAAV)에 상호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료 유전자 3종을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특허는 과도한 통증 신호 차단 및 염증 조절 목적의 글루타민산 탈탄산효소((Glutamic Acid Decarboxylase 65, GAD65)  및 인터루킨(Interleukin 10, IL-10)  유전자 2종의 조합을 통한 통증 완화 또는 치료 조성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 개발을 통해 GAD65 및 IL-10 유전자 조합을 탑재한 재조합 아데노부속바이러스에서 단독 유전자 또는 타 유전자 조합 대비 우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통증 완화 및 치료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확보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중남미 최대 규모로 꼽힌다. 현지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6.5%를 기록하며 335억 달러(한화 약 4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또한 최근 중남미지역의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연구생산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료기관의 연구 역량이 결합돼 향후 시장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코오롱생명과학은 KLS-2031 관련한 특허를 전 세계 15개국에서 30건 이상 출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KLS-2031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번 ‘통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는 브라질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서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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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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